남악·오룡발달장애인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센터 제공시간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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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목적 :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제공시간 : 기본형 월 132시간 / 확장형 월 176시간
*신청방법 : 이용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대상자의 경우)
3.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의 경우)
# 3,4번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택 1 가능(중복이용 불가)
*목적
: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지원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제공시간 : 월 66시간
*신청방법 : 이용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대상자의 경우)
3.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4.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의 경우)
6.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1,2,3번은 필수 제출 / 기존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2번 제출하지 않아도 됨 / 4~6번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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