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관정보
- 기 관 명 :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 대 표 자 : 박성남
- 주 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148-18 / 본관 2층 바우처
- 전화번호 : 061)452-9837
- 팩스번호 : 061)452-9838
- 기관형태 : 비영리
- 급여종류 : 활동지원
제도소개 및 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기관 이용방법
- 버 스 : 200번 좌석버스-무안우체국/무안군청 앞 하차 도보 30분
- 버 스 : 800번 좌석버스-무안읍 전통시장 앞 하차 도보 10분
- 버 스 : 100번 좌석버스-무안읍 전통시장 앞 하차 도보 10분
- 자 가 용 : 무안소방서 건너편 이면도로 이용
- 주차시설 : 이용가능
기관 홈페이지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참조(www.muanjb.or.kr)
인원현황
관리책임자 | 전담직원 | 활동지원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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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치과위생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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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국민연금 공단의 가구 방문을 통해 종합조사를 거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활동지급 급여의 구간이 결정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기간, 이용 시간대, 방법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서비스이용 절차
- ① 사회서비스 신청 (서비스 희망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사이트에 신청)
- ② 상담 및 소득조사 (읍·면·동 및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한 소득조사 실시-사회서비스 사업 대사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지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추천서 등 필요)
- ③ 이용자선정결과 통보(사회서비스 결정통지서 수령 및 바우처 카드 1~2주이내 수령)
- ④ 제공기관과 계약체결 (서비스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내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체결)
- ⑤ 본인부담금 사전납부 (가상계좌)(바우처카드에 명시된 지정계좌에 서비스 이용자명으로 입금-무통장, 인터넷, 폰뱅킹, ATM등 가능
- ⑥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서비스이용 절차
- 가사활동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 사회활동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신체활동 : 등하교 및 출퇴근지원, 외출시 동행
-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수급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