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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관련 장애인거주시설 격리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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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해훈
댓글 0건 조회 412회 작성일 21-07-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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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관련 장애인거주시설 격리 “인권침해”

변호사·시민단체, 인권위 진정…직권조사 요청도

“요양병원 등 포함 격리, 근거법령 명시조차 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21 17:31:01
사단법인 두루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변호사·시민단체가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거주시설, 요양병원,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시설 격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와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사단법인 두루 에이블포토로 보기▲ 사단법인 두루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변호사·시민단체가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거주시설, 요양병원,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시설 격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와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두루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변호사·시민단체가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거주시설, 요양병원,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시설 격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와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사단법인 두루에 따르면 장애인시설, 요양시설, 아동시설에는 이송체계와 의료설비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사회로부터의 격리조치가 먼저 시행됐다. 이로 인해 장애인, 환자, 노인, 아동 등은 가족들을 볼 수 없었고 일상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지침’ 또는 ‘행정명령’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그 근거법령이 명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는 근본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을 비롯한 어느 법령도 이런 방식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포괄적, 상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 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의 출입, 심지어 물건의 배송과 사무적인 방문까지도 가능했지만, 오직 가장 취약한 당사자들의 출입만이 철저히 막혔다”면서 “위급한 환자들은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 사회와 차단되고 아동의 교육권과 사회참여권은 제한됐으며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단순히 종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출입이 막혀 출퇴근도 없이 일해야 했다. 이것이 진정으로 방역에 대한 깊은 고려에서 온 차이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감염병 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마 이번이 마지막도 아닐 것”이라면서 “방역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지난 일 년 반을 고통 속에서 버텨온 시설들의 사례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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